'겸직금지 위반·갑질 의혹' 인천시체육회 팀장 5급→6급 강등

박소영 기자 2024. 5. 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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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 5급 팀장이 겸직금지 위반과 직장 내 갑질 등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팀장 A 씨에 대해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A 씨는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A 씨가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어떤 겸직을 했는지와 갑질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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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준비 중"
인천시체육회 로고.(인천시체육회 제공)2024.5.8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체육회 5급 팀장이 겸직금지 위반과 직장 내 갑질 등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팀장 A 씨에 대해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A 씨는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사전 신고를 통해 주말에만 겸직을 할 수 있는 승인을 인천시체육회로부터 받았지만, 제한 사항을 여러차례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A 씨가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어떤 겸직을 했는지와 갑질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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