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맞아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한 20대男 '재판행'

문예빈 기자 2024. 5.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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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4일까지 SNS 메시지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전 피해자 B씨에게 10회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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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례 걸쳐 협박성 메시지 보내
지난해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은 지난 7일 2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4일까지 SNS 메시지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전 피해자 B씨에게 10회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는 내용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이모 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 무분별하게 폭행한 범죄다.

이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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