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수수 의혹'… 法, 김용 보석 허가

김인영 기자 2024. 5.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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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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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가 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사진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 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6개월여 만에 재구금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6억원은 유죄로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9000여만원 중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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