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수수 의혹'… 法, 김용 보석 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 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6개월여 만에 재구금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6억원은 유죄로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9000여만원 중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위' 송지은, 참다 참다 '○○○' 커밍아웃을? - 머니S
- "선한 영향력" 임영웅 기부, 어버이날 맞아 2억을? - 머니S
-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구속기로… 영장 심사 - 머니S
- 의대 교수들 "정부, 정원배정위 위원·회의록 공개하라" - 머니S
- 밸류업 프로그램 통했나… '바이 코리아' 외국인 2.6조 주식 쇼핑 - 머니S
- 아무도 안 찾는 서울 빌라… 감정가 9%에 내놔도 외면 - 머니S
- 커뮤니티 새로 생기는 잠실 대장주 아파트… 가격 '꿈틀' - 머니S
- "언제 오나" K-패스 인기에 카드 배송 지연… 혜택 빨리 누리려면 - 머니S
- '최민환과 이혼' 율희, 청순 미모에 18cm 팔뚝 타투…반전 매력 폭발 - 머니S
- 결혼식 만행 '소름'… 유재환, 피해자 100명 넘어간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