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여성”…성전환 수술 안 해도 성별 정정 허가 판결 나왔다

윤교근 2024. 5. 8.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단법인 청소년성소주자지원센터 띵동은 지난달 4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여성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사단법인 청소년성소주자지원센터 띵동은 지난달 4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여성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띵동 측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성전환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신체의 건강과 온전성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성전환수술을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보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남성으로 태어나 출생신고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해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 사회적으로도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성으로 기재돼 외관과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때가 많았다. 이에 A 씨 등은 영동지원에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일부 법원에서 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수술 관련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때 성별 정정 불허가의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조에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예규에도 성별 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성전환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못해 성별 정정 불허가를 결정하는 일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건 대리인 송지은 변호사는 “본 결정은 성전환수술 관련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법원은 신속하게 관련 조항을 폐지해 하급심 법원 허가 기준의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동=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