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이웃' 일본도로 살해한 7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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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로 진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무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 B 씨(55)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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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주차 시비로 진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무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 안에 일본도를 보관해 왔다고 주장하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게 후회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원인을 100% 제공했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다체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 B 씨(55)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 손목이 절단되고,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17분쯤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고,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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