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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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주거는 거주하는 아파트로 제한됩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같은 해 11월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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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160일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늘(8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주거는 거주하는 아파트로 제한됩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같은 해 11월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씨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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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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