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목소리 담긴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녹취…법원 "직접 들어보고 판단"
윤정주 기자 2024. 5. 8. 14:15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 알린 제보자의 녹음파일이 적법한 증거인지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는 오늘(8일) 오전 열린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5차 공판에서 조 씨의 녹음파일 일부를 재생해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상급자 배 모 씨와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크게 세 가지로 1) 조 씨와 배 씨의 통화 녹음 2) 조 씨와 배 씨의 대화 녹음 3) 조 씨와 배 씨, 그리고 제 3자가 함께 대화한 녹음입니다.
검찰은 세 가지 녹음 파일이 대부분 배 씨가 조 씨에게 음식 배달을 시키고, 결제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주장합니다.
조 씨와 배 씨 외에 제3자와의 대화도 녹음돼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장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건 아니고 타인 간의 대화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능력 부여 예비 심사과정으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요청에 따라서 녹음 파일 재생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남은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할 수 있는 제보자 녹음 파일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배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2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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