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면 안되는 불법 식품·의약품은 무엇?

임태균 기자 2024. 5. 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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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대규모 민·관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과 3월11~29일 3주간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3267건(식품 1688건‧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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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민·관 합동점검…개인 간 의약품 불법 판매 등 3267건 시정조치
중고마켓을 통한 의약품 개인 판매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대규모 민·관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과 3월11~29일 3주간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3267건(식품 1688건‧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식약처와 플랫폼 사이의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신고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 ▲의약품 성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소염진통제 28건 ▲해열진통제 26건 ▲기타(변비약‧흉터치료제‧수면유도제‧항히스타민‧피임약 등) 533건 등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할 경우 의약품의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은 판매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해외 식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할 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 우려 식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임성민 당근마켓 운영정책팀장은 “식약처와 플랫폼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 간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검색어(키워드) 모니터링과 거래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 강화와 함께 자율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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