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관리비 ‘꼼수 인상’ 막는다…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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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물건)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회피하고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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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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