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발맞춰 사회적 책임 실천하는 '국민연금공단'

박기홍 기자(=전북) 2024. 5. 8.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시행에 발맞춰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책임 또한 늘어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시행에 발맞춰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었으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책임 또한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시행에 발맞춰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사업장의 경우 제도 및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이용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전국 112개 지사의 민원실 대형 TV에 홍보영상물을 상영해왔다.

또 1만6000여 개의 사업장에 관련 리플릿을 우편 발송하는 등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아울러 각 지역본부를 통해 45개 사옥관리 및 인재개발원 신축 등과 관계되는 500여 개 협력사에 대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교육은 물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안전문화의 민간 확산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는 등 안전한 사회가 되는 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