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이후 교권침해 상담 500여건 그대로…교총 “서이초 사건 없었으면 600건 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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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후에도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전년과 비슷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제43회 스승의날을 앞두고 제작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19건으로 2022년 조사된 520건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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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12건에서 하반기 207건으로 줄어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등 많은 교사 등 많은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줄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상반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처음으로 600건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권침해의 주체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51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 241건(46.3%)과 마찬가지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그다음 교직원 125건(24.1%), 학생 75건(14.4%), 처분권자 51건(9.8%), 제3자 17건(3.3%)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7월에 일어난 서울 서이초 사건 전후를 비교하면 사건 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 상담 건수는 상반기 312건에서 하반기 207건으로 급감했다. 학부모 교권침해 역시 상·하반기 각각 171건, 80건으로 상담 사례가 줄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17건(14.5%), 2020년 21건(18.2%), 2021년 15건(19.2%), 2022년 26건(23.6%), 2023년 86건(48.0%)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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