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비리’ 뇌물 혐의 광주지역 농협조합장 재판에 넘겨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2024. 5. 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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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 한 지역농협 조합장을 재판에 넘겼다.

임·직원 3명도 A조합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조합장은 오랜 기간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B씨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조합 임원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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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직원 승진 명목 수천만 원 받은 혐의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검찰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 한 지역농협 조합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시사저널

광주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 모 지역농협 A 조합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임·직원 3명도 A조합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조합장은 오랜 기간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B씨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조합 임원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직원 승진을 대가로 각각 수백만 원씩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 조합장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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