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 청원경찰 노조 설립… 인천 기초단체 중 '최초'

이병기 기자 2024. 5. 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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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청원경찰 노조 집행부. (왼쪽부터)양도현 사무국장, 김진삼 위원장, 심윤재 회계감사. 서구청 청원경찰노조 제공

 

인천 서구청 청원경찰들이 인천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8일 인천 서구 청원경찰(공공안전관)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임원구성과 조합원 총회를 통해 노조 설립을 마쳤다.

인천지역에서 청원경찰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를 설립한 것은 인천시 청원경찰 노조 이후 2번째로, 시 산하 기초단체 중 최초다.

서구청 청원경찰은 구의 주요 시설물과 청사 경비를 담당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각 지자체장이 채용하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서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총회에서는 초대 위원장으로 인천시 청원경찰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인 김진삼 서구청 청원경찰 반장이 선출됐으며 회계감사에는 심윤재씨, 사무국장에는 양도현씨가 각각 선출됐다.

김진삼 위원장은 “청사방호 및 차량통제 등 주민 민원서비스를 더욱 친절하게 해 주민들이 서구청 방문 시 더욱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불분명한 청원경찰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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