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회장님 소송 언제 끝날까, 5월 빨리 지나갔으면”…삼성·SK·LG 촉각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5. 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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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LG 등 재계 주요 오너들이 이달말 주요 재판을 앞둬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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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삼성·SK·LG 등 재계 주요 오너들이 이달말 주요 재판을 앞둬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과 관련해 1심 판결과 견해 차이가 크다”며 항소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만큼 항소심과 상고심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오는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최 회장와 노 관장은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다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밝힌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합의가 무산되자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밟게 됐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의 분할을 요구했다.

2022년 12월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 형태를 주식에서 2조원 상당의 현금으로 변경했고, 위자료 역시 30억원으로 높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경우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과 관련된 상속 지분 분할 소송에 관한 변론준비기일이 이달 중 열린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변론준비기일을 한번 더 하게 됐다.

앞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김영식 여사(구광모 ㈜LG 대표 모친)·구연수 씨(구광모 ㈜LG 대표 여동생)와 함께 지난해 2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이 다시 분할돼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2018년 5월 별세한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이 중 구광모 회장은 지분 8.76%를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일부 지분(2.01% 구연경 대표, 0.51% 구연수씨 등)에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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