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친해진 외국인이 투자 권유…“돼지 살찌워 잡듯 사기 당해”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4. 5. 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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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친하게 지내던 외국인이 권유한 코인에 투자했다가 1억7000만원을 날린 사건이 발생했다.

투자 초기에 수익을 얻게 해주다가 투자금이 늘어나면 가상화폐 지갑을 동결하고 잠적하는 '돼지도살 스캠' 수법에 당한 사례다.

코인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달 말 평가액이 8억원까지 늘어나자 김씨는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전자지갑이 동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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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가 구입한 코인의 시세 그래프. <출처=1778game 갈무리>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친하게 지내던 외국인이 권유한 코인에 투자했다가 1억7000만원을 날린 사건이 발생했다. 투자 초기에 수익을 얻게 해주다가 투자금이 늘어나면 가상화폐 지갑을 동결하고 잠적하는 ‘돼지도살 스캠’ 수법에 당한 사례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김모씨는 지난달 25일 혜화경찰서에 코인 투자 사기 관련 진정서를 접수했다.

김씨는 2022년 채팅 앱을 통해 말레이시아인 A씨를 알게 돼 친분을 쌓았다. 김씨와 A씨는 만난 적은 없지만 서로 일상을 공유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서로 알게 된 지 2년이 지난 지난 3월 A씨가 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며 수익률을 인증하고 각종 호화로운 일상을 공유했다.

A씨를 믿은 김씨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구매한 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해 큰 수익을 냈다. 처음 1000만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결국 대출금을 더해 1억7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코인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달 말 평가액이 8억원까지 늘어나자 김씨는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전자지갑이 동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거래소 측에 문의하자 거래소 측은 김씨에게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약 5만달러의 양도세를 내면 동결이 해제된다고 고지했다. 김씨는 해당 금액을 송금했지만 동결이 풀리지 않았고 이후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전달했다. 김씨는 추가액까지 송금했으나 이후 거래소 측이 잠적하면서 돈은 되돌려 받지 못했다.

김씨는 “돼지를 살찌게 한 뒤 도살해 더 많은 고기를 얻는 것처럼 피해자를 꼬드겨 투자금을 키우게 하는 ‘돼지도살 스캠’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나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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