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은 내 딸" 스토킹 60대男 '집행유예'… 檢 항소

김유림 기자 2024. 5. 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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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대 트로트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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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TV조선 제공
검찰이 10대 트로트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수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는 등 댓글을 50~60개 정도 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 이후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유진은 2009년 1월생으로 올해 15세 중학생이다. 2021년 종영한 KBS2 예능프로그램 '트롯 전국체전'에 참가해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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