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요구하며 현장소장 협박…노조 간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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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 2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앞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노조 조합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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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회에 미친 해악 커…개인적 이득은 취하지 않아”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 2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인천지부장 A(63)씨와 사무국장 B(47)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앞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노조 조합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형틀 작업을 할 때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했다가 현장 소장이 거절하자 3개월 동안 20차례가량 공사 현장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을 알리겠다"라거나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해 많은 조합원을 채용하게 했다"며 "사회에 미친 해악이 커 그에 걸맞은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며 "협박받은 현장소장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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