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구축

오정인 기자 2024. 5. 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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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이달부터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자료=조달청)]

조달청이 조달평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달청은 조달평가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신고센터 등 3중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키로 했습니다.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 간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합니다.

평가위원이 특정 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뿐만 아니라 성실성·전문성 지표도 활용해 평가 이력을 관리합니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 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 전문성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이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해 평가위원의 발언·태도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 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도 개설했습니다.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를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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