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하도록 표준 양식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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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대폭 인상해 받는 임대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계약서 양식이 나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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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관리비 인상 차단
임대차보호법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대폭 인상해 받는 임대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계약서 양식이 나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임대료, 임차료)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왔고 이번에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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