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하라" 현장소장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들 '벌금형'

이병기 기자 2024. 5. 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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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지부장 A씨(63)와 사무국장 B씨(47)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해 다수의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했다”며 “이 같은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공갈 상대방이 피고인들에게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나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개월간 인천 서구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현장소장 C씨에게 자신들이 속한 노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C씨가 거절하자 20여차례 찾아가 협박한 혐의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에 대해 관공서 민원 제기나 집회를 열 것처럼 행동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C씨를 협박했다.

이로 인해 C씨와 또 다른 업체는 A씨가 속한 노조 조합원 5명과 근로계약을 하는 등 모두 16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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