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멘토' 존 리, 한국일보 억대 손배소 패소

장슬기 기자 2024. 5. 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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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운동' 멘토로 유명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에 1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 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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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2년 존 리 차명 투자 의혹 제기…법원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 없어"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연합뉴스

'동학개미운동' 멘토로 유명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에 1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지난 3일 판결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 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2014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취임한 존 리 전 대표는 '가치 투자 전도사'로 유명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화제 인물로 떠오른 그는 “커피값 아껴 주식 투자하라”,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라”며 장기 주식 투자를 강조한 인물이다. 그런 그에게 '친구가 세운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에 아내 명의로 투자했다'는 의혹은 업계에 파장을 불러왔다. 대중에겐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 자신은 부동산에 투자한 게 이율배반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존 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표직을 사임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아내가 P2P 업체에 개인 돈을 투자한 것으로 차명 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지인은 P2P 업체 대표가 아니고 메리츠자산운용이 투자한 것은 해당 P2P 업체가 아니라 그 회사가 중개하는 상품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차명 투자'에 대해 “배우자는 도예 작가로 존 리 전 대표는 그 자금 출처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익적 목적으로 한 기사에 반론을 담았고 기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도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인이 P2P 업체의 대표가 아니었다는 존 리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설립 내지 운영에 관여한 점 등을 보면 지엽적 오류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당시 메리츠자산운용이 이 회사 중개상품에 78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판단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이 사건 개인 및 회사투자에 법 위반 소지가 없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제도 개선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일보는 지난 2022년 8월 <제2의 존리·DLF 사태 막는다... 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착수>란 기사를 보도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이 사건 조치는 조사 후 마련된 것으로 위 조사결과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향후 그러한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설령 이 사건 개인 및 회사투자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자와 관한 논란을 '제2의 존리 사태'로 표현한 것이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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