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중학생 성매수 40대 방과후강사…징역 5년→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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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의 신분을 저버리고 아동의 성을 성매수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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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육자의 신분을 저버리고 아동의 성을 성매수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5년간 정보통신망에 A씨에 대한 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 여학생 4명의 성을 20회 매수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11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여학생에게 성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제공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대구 지역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10년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등교 시간 전이나 하교 후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책무를 져버리고 아동을 상대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협박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진 않았고 가르치던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 부끄럽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2500만 원, 항소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했다"며 "초범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원심판결이 다소 무겁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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