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부모 찬스' 의혹 보도 한겨레 신문 기자들 수사

김상훈 2024. 5. 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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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이른바 '부모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전 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 등 5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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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이른바 '부모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전 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 등 5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한겨레 기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재작년 5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때 한 전 위원장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으려고 '엄마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 대를 후원 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보도 당일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를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해당 보도가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보도 직후 한 위원장이 딸 이름으로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다음날 지면 기사 내용을 정정했고, 기사의 취지가 딸이 부모의 도움으로 후원을 받아 기부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스펙쌓기를 했다는 의혹인 점을 고려하면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한 전 위원장 딸의 미국 언론 인터뷰와 보육원 관계자·기업 임원과의 통화 등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는데, 이 처분이 적절한 결론이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624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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