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확대…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양정우 2024. 5.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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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개편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권을 확대해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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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무 직렬' 임기제 공무원 임용비율 80% 폐지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24개 부처에 48개 기관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육아휴직자 수도 별도 정원으로 규정해 그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자와 업무대행자의 부담은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행 80%인 의무(醫務) 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도 폐지,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공공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의사, 국과수 법의관 등은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부 임용할 수 있게 된다"며 "보수 등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의료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성과가 높은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임기 보장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연계하는 등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권을 확대해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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