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22대 국회 개원 6개월 내 검수완박 완수”

나윤석 기자 2024. 5.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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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반(反)검찰'을 고리로 한 연대를 본격화하며 22대 국회에서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 완성을 예고했다.

특히 양당은 8일 합동으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이내에 개헌과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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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조국당 ‘反검찰 연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하고
독점적 영장 청구권도 삭제
“개헌해서라도 檢 통제할 것”
민주당·조국당 한자리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조국(앞줄 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용민(〃 왼쪽)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황운하(〃 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반(反)검찰’을 고리로 한 연대를 본격화하며 22대 국회에서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 완성을 예고했다. 특히 양당은 8일 합동으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이내에 개헌과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내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불과 2년 만에 ‘검찰 독재’라는 말이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으로,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도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 이것이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한 김 수석 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법을 만들어 기소 업무만 전담하는 기소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실체가 없는 것은 수사·기소 독점 때문”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과 같은 기구 설치는 수사·기소의 즉시 분리를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헌법에도 특정 기관이나 공직자에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필요성도 제안했다. 특히 서 교수는 “중요한 것은 실기(失期)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범야권은 지난 2022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적용 분야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 복구됐다는 것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판단이다. 김용민 부대표가 2020년 12월 공소청 설립과 검찰청 폐지가 핵심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무산됐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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