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통시장 화재 300건"…자율소방대 심야순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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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청이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에 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 제정기준을 마련해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이번에 시·도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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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심야 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청이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약 828억1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6건 ▲2020년 65건 ▲2021년 57건 ▲2022년 62건 ▲2023년 59건 등이다.
또 대형화재로 확대된 전통시장 화재는 대체로 시장 영업이 끝난 이후인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의 경우 오후 11시와 오전 1시 사이에 발생했다. 이 화재로 시장 내 수산물동 건물 23곳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인천 현대시장 화재와 2019년 9월 발생한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도 모두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 사이에 발생했다. 두 화재의 재산 피해 규모는 각각 13억원, 717억원에 이른다.
이에 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 제정기준을 마련해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영업이 끝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화재를 발견해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뜻한다.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임무와 구성, 등록,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 기준에 담았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이번에 시·도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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