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에 바라는 중점 입법과제는… 기업 임원 10명중 9명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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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임원 약 10명 중 9명이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200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88.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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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성 제고 방안으론
55% “근로시간 탄력성 확대”
국내 기업 임원 약 10명 중 9명이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200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88.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기업인의 84.6%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비롯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58.8%는 ‘22대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고,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은 각각 20.6%로 동일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로는 55.9%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29.9%), ‘파견·기간제 인력 사용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12.5%) 답변 순으로 나타났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 중에서는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34.3%)라고 답한 기업인이 가장 많았다.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20.4%), ‘법적 정년 연장’(20.4%),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17.5%), ‘산별교섭 의무화’(6.8%) 등도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으로 꼽혔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22대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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