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교대-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맞손'

권태혁 기자 2024. 5.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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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육대학교가 지난 3일 법제처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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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왼쪽)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경인교대

경인교육대학교가 지난 3일 법제처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인교대 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입법·리걸테크교육전공을 개설하고 입법학센터를 운영하는 등 입법학 연구 및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해 법령을 만들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어려운 법 용어·문장 수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입법기술 관련 연구자료·정보 공유 △학술행사 공동 개최 △강의 인력 지원 등이다.

김 총장은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와 협력해 법제 실무는 물론 학문적 연구를 창의적으로 융합할 계획"이라며 "양 기관이 가진 역량을 더해 대학계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국민 누구나 법령정보를 쉽게 얻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일선 현장에서의 교육, 학문적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 성과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태혁 기자 taeh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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