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월곡역 ‘장위15구역’ 3300가구 들어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주변에 있는 장위15구역이 3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장위15구역은 지난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8년 5월 서울시가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주변에 있는 장위15구역이 3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성북구 장위동 233-42 일대에 위치한 장위15구역(18만7669㎡)에는 33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임대주택 828가구는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된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236%에서 280% 이하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장위15구역 주변 개발 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을 조정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월로는 폐지하고 동편에 도로 폭을 넓히고 새 도로를 만들어 교통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장위15구역은 지난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8년 5월 서울시가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반발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직권해제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했고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장위15구역은 2021년 9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윤 대통령 회견 D-1…‘김건희 디올백은 선물’ 논리 반복하나
- ‘돌려차기 살인미수’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재판행
- 아버지 유품서 5천만원 찾아준 것도 고마운데…감동의 ‘사례금 기부’
- 쿠팡 ‘영업이익 반토막’ 쇼크…알리·테무에 가로막혔나
- 조국 “김주현 민정수석? 곧 ‘검사가 검사질’ 할 것”
-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안 따르면 모집정지”
- 민심을 검찰·김앤장 출신 변호사에게 들어야 하나
- [단독]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정정한 법원 관행, 법질서 위배”
- 넷마블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에 노조 꾸린 노동자들
- 윤 ‘대통령실 슬림화’ 약속 무색…조직 계속 커져 3실장 7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