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라도 지급 승인된 지원금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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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지원금 지급이 승인됐다면, 내부 지침에 위배되더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 지방고용노동청이 행정 착오로 '노동전환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을 승인했다 뒤늦게 거부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침이 변경됐다는 이유 만으로 이미 승인됐던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해당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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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지원금 지급이 승인됐다면, 내부 지침에 위배되더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 지방고용노동청이 행정 착오로 ‘노동전환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을 승인했다 뒤늦게 거부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노동전환 고용 안정 지원금’은 산업 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한 사업주는 해당 노동청에 ‘노동전환 고용 안정 지원금’을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제도의 지침이 변경돼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노동청의 착오로 승인이 난 겁니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지급을 거부했고, 해당 사업주는 ‘지급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침이 변경됐다는 이유 만으로 이미 승인됐던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해당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부 심사도 거쳤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행정착오라고 본 겁니다.
중앙행정심판위 박종민 위원장은 “행정 기관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 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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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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