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은행 대출요건 꼭 확인!…자칫 낭패볼 수도

조슬기 기자 2024. 5. 8. 11:5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대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클 때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신탁등기라는 게 왜 중요한 건가요?

[기자]

신탁 등기된 주택은 주택 소유권이 원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 처리된 주요 민원 사례를 토대로 이처럼 은행 대출 이용 때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는데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임차하려면 신탁회사와 금융회사의 사전 동의를 꼭 받아야 하고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탁회사와 금융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전세대출이 나옵니다.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앵커]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대출 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이 처음과 달라져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므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될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주소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바뀔 때에는 변경 내용을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