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체서 빌려 쓰는 어린이집 식판…식약처, 위생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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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에서 식판이나 수저를 전문업체를 통해 대여·세척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식판 등 세척·대여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운영돼 일반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상의 위생관리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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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에서 식판이나 수저를 전문업체를 통해 대여·세척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식판 등 세척·대여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운영돼 일반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상의 위생관리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식판 등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지침에 세척 공정별로 어떻게 위생관리를 할 것인지, 세척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설과 종업원 등의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할 지 등 방안을 담았다.
특히 애벌 세척·불림 단계에서부터 포장·배송에 이르기까지 공정별 주요 관리 사항과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 미생물 등 표면 오염도 신속 검사 등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자세히 수록해 업체들이 식품 등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기에 식판의 위생 상태가 불량할 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 외에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식판 등 세척·대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식품용 기구를 전문적으로 세척·대여하는 업체를 식품위생법상 별도 영업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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