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농협조합장 뇌물 혐의로 기소…임원 선임·직원 승진 명목 수천만 원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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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과 직원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최대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조합장이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광주지역 모 단위농협 A조합장과 임·직원 3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조합장은 고액 연봉을 받는 조합 임원에 선임되거나 직원 승진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최대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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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과 직원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최대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조합장이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광주지역 모 단위농협 A조합장과 임·직원 3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조합장은 고액 연봉을 받는 조합 임원에 선임되거나 직원 승진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최대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직원 3명은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조합장은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인사 청탁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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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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