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김새·창법 똑같아, 오유진은 내딸”... 60대 스토커男 집유에 檢 항소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5.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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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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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검찰“죄질 불량, 형량 적다” 항소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사진 제공 = 스타투데이]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관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서 오유진의 생김새와 뼈 구조, 창법 등이 모두 자신과 같아 딸이 확실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도 명령했다.

오유진은 지난 2021년 7월 첫 싱글을 내고 데뷔했다. 이후 오유진은 ‘트롯전국체전’, ‘방과후 설렘’ 등을 통해 끼를 발산해 왔으며, 지난 3월 종영한 ‘미스트롯3’에서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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