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최대 6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나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교육활동비가 밑거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다.
시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포인트로 지급한다.
연간 지원액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나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관련 서류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가지고 정읍시 가족센터(☎ 063-531-0309)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교육활동비가 밑거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북 구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제가 그 암캐입니다"…석달전 모욕 되갚은 伊총리 | 연합뉴스
- 저수지 옆 굿판에서 무슨 일이…무속인 익사 '미스터리' | 연합뉴스
- 음주운전하다 차량 2대 충돌한 포항시의원…"면허취소 수준" | 연합뉴스
- 인천 송도 길거리서 패싸움 중 흉기로 찔러…남녀 4명 검거 | 연합뉴스
- 김호중 사고 전 스크린골프 모임에 정찬우도…"이후 동행 안 해" | 연합뉴스
- "자격증 취소 고려"…3번째 음주운전 50대 벌금형으로 감형 | 연합뉴스
-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 보도한 JTBC 기자 선고유예 확정 | 연합뉴스
- '비밀 글도 회사가 본다'…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업무 메신저 | 연합뉴스
- 만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벤틀리 들이받고 달아났다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