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최대 60만원

김동철 2024. 5. 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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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나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교육활동비가 밑거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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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다.

시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포인트로 지급한다.

연간 지원액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나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관련 서류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가지고 정읍시 가족센터(☎ 063-531-0309)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교육활동비가 밑거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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