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연예인친분 과시하더니, 직원 월급은 15억 체불

김명일 기자 2024. 5. 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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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조선DB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호화생활을 해온 요식업체 사장이 직원들의 월급은 15억이나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8일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자체 분석해 대상을 선별했다.

서울 강남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요식업체 사장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하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왔다.

A씨는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 과시, 명품 쇼핑, 고가 외제차량,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모습 등을 최근까지 소셜미디어에 수시로 공개해왔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320여건(약 15억)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됐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2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신고사건이 지속 제기됐다. 2곳 모두 2021년, 2023년 근로감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서울 강북 소재 물류업체는 주로 최저시급 근로자들의 근무 마지막달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소재 인력공급업체는 건물관리업(경비, 청소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용역 대금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퇴를 종용하면서 실소유주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사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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