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진료 끝났다"는 간호사 그냥 찌른 50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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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라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알린 간호사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의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12일 기각하고, △징역 10년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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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2급·조현병 병력
'점심시간이라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알린 간호사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의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12일 기각하고, △징역 10년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병원에서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자 "그럼 지금 안되는 거냐"고 말한 뒤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그는 병원장에게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달엔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조현병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나도 나중에 돼지로 변할 수 있다"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그는 다수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A씨 측은 항소 과정에서 살인미수의 고의를 부인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가 구부러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려찍었다"면서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도 비추어보면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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