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월곡역 인근 ‘장위15구역’ 3300가구 대단지로

박진성 기자 2024. 5.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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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박원순 전 시장이 직권 해제한 곳..2021년 대법원 판결로 재추진

서울 성북구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아파트 3300가구가 들어선다. 이곳은 소위 ‘장위뉴타운 대장주’로 불리는 곳이다.

장위15구역 조감도/서울시

서울시는 7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위동 233-42번지 일대에 있는 장위15구역은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라고 말했다.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8년 5월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이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대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이번 심의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에서 제3종 일반으로 상향됐다. 용적률은 236%에서 280%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따라 아파트는 33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828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주변 개발 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향후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용지를 확보했다.

구역 동편으로 도로를 늘리거나 신설해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공원 이용객의 이동 편의와 월곡초로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2곳을 설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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