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운동화 2700원"…소비자원, 이벤트 아닌 '사기' 주의해야

임현지 기자 2024. 5. 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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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약 2857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약 7만2530원)가 추가 결제됐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진다.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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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 소비자 A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정가 11만9000원)'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이후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약 2857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약 7만2530원)가 추가 결제됐다. A씨는 사업자에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끝내 환불받지 못했다.

 광고 및 뽑기 게임 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최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뒤, 운동화 가격의 25배를 구독료로 납부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성 해외쇼핑몰 피해 사례가 지난 2월 처음 확인됐고 이후 지난달까지 11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한다.

광고를 보고 접속한 웹페이지에서는 6개의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뽑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성공하도록 돼 있고,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해 구매를 유도한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진다.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ʻ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ʼ는 답변만 반복한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한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해외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했고, 검색으로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며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결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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