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끝났다”한 임산부 간호사 살해 시도… 징역 10년 확정

방극렬 기자 2024. 5.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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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병원에서 “진료가 끝났다”고 안내한 간호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범행 날에는 18㎝ 길이의 과도를 챙겨 낮 12시 30분쯤 병원을 방문했다.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A씨는 “그럼 지금 안 돼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가 도망가자 A씨가 쫓아가 흉기로 찔렀지만, 이를 본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쳤다. 피해 간호사는 임신 중이었는데, 큰 충격을 받고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사탄이 역사(役事)해서 그런 것” “저도 나중에 돼지로 변할 수 있다”며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법원 정신감정에서 “종교적 피해 망상과 환청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앞서 다른 사람을 상해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17일 전 출소했는데, 2009년 정신장애 판정을 받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치료 감호를 받도록 하고, 출소 뒤 20년 간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정신질환으로 현실 판단력 등이 떨어져 있어 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치료 감호도 부당하다며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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