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임금체불 사장님, 인스타엔 “명품 플렉스!”···노동부 나섰다

조해람 기자 2024. 5. 8. 11: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Gettyimage

고용노동부가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회사에 대해 동시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최근 3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이뤄진 노동관계법 위반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근로감독 유형 중 가장 강도높은 감독이다. 노동부가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지불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 전국에 20개의 체인점을 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음식점은 2023년부터 약 320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왔다. 대표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예인과의 친분이나 명품 소비 등을 과시했다.

부산의 한 30인 규모 가스충전업체는 회사를 7개로 쪼개 각 회사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인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연장노동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꼼수다.

이 외에도 국가에서 요양보호급여를 받으면서도 퇴직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대구의 요양병원, 용역 대금을 임금으로 주지 않고 실소유주의 다른 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광주의 한 인력공급업체 등이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7개 기업 외에도 상습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2개 회사에 대해 기획감독을 벌여, 고의성이 확인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