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행정착오라도 지급 승인된 지원금 안 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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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누리집 갈무리=연합뉴스)]
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지원금 지급이 승인됐다면, 이는 내부 지침에 위배되더라도 지급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고용노동부 한 산하기관에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산업 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A씨가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이 제도의 지급 지침은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A씨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아직 지침 변경이 공개되지 않아 A씨는 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지침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승인된 A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해당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A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내부 심사를 거쳤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행정기관이 변경된 자체 지침에도 지급을 승인한 일종의 행정착오였기 때문입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 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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