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고용부에 두 번째 공문 발송…“수련병원 지도 감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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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에 수련병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한 데 이어 수련병원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교협 관계자에 따르면 7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8일 고용노동부 6개 지방노동청에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의결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2일 고용부에 수련병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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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에 수련병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한 데 이어 수련병원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수련병원 경영책임자와 보건관리자의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진정’의 제목의 공문에는 수련병원 경영책임자와 보건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수들의 장시간 근무를 지도 감독해달라는 요구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2일 고용부에 수련병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에 시달려 수련병원들을 근로감독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문은 지난달 공문 내용을 언급하며 “각 수련병원 경영책임자와 보건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를 4월 이내에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며 “그러나 노동청 및 관할 지청 내 수련병원들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공문을 받은 뒤 현재까지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 의대 교수들의 장기간 근로에 대해 살펴본 뒤 관련법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2월 의정갈등이 본격화한 뒤 두 명의 의대 교수가 돌연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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