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고용부에 두 번째 공문 발송…“수련병원 지도 감독 요청”

이지민 2024. 5. 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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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에 수련병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한 데 이어 수련병원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교협 관계자에 따르면 7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8일 고용노동부 6개 지방노동청에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의결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2일 고용부에 수련병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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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회의 개최…근로감독 강화 요청

전국의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에 수련병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한 데 이어 수련병원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방침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의교협 관계자에 따르면 7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8일 고용노동부 6개 지방노동청에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일에는 ‘전공의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는데 당시보다 내용을 더 구체화해 보냈다는 설명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수련병원들의 법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 초과, 24시간 연속 근무 사례 등을 적시했다”고 했다.

이날 ‘수련병원 경영책임자와 보건관리자의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진정’의 제목의 공문에는 수련병원 경영책임자와 보건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수들의 장시간 근무를 지도 감독해달라는 요구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2일 고용부에 수련병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에 시달려 수련병원들을 근로감독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문은 지난달 공문 내용을 언급하며 “각 수련병원 경영책임자와 보건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를 4월 이내에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며 “그러나 노동청 및 관할 지청 내 수련병원들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의교협이 8일 고용노동부 6개 지방노동청에 발송한 공문.
전의교협은 지난달에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 임상 여교수 434명에게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등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문에 첨부했다. 설문에 따르면 근무를 할 수 있는 한계에 조만간 도달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92.4%에 달했다. 교수들의 86.6%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80시간 넘게 근무하는 사람도 27.4%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공문을 받은 뒤 현재까지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 의대 교수들의 장기간 근로에 대해 살펴본 뒤 관련법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2월 의정갈등이 본격화한 뒤 두 명의 의대 교수가 돌연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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