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끝났다”는 말에 임산부 간호사 살해 시도…대법 “징역 10년 확정”

김태훈 2024. 5. 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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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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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가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라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간호사는 정신적 충격 등으로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A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한 상태였는데,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게는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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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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