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의혹’ 존 리,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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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차명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지난 3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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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차명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지난 3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기존에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등에 60억 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존 리 전 대표는 허위 사실로 작성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일보와 기자들에게 모두 10억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 게재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존 리 전 대표는 배우자가 개인 돈을 투자한 것일 뿐 차명 투자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배우자는 도예 작가로, 존 리 전 대표는 그 자금 출처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기사로 반론을 담았으며, 기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도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개인 투자자 멘토로 이름을 알린 존 리 전 대표는 대중에게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오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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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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