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보은 소재 조경업체 준공금 감액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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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한 조경업체가 준공금 지급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A 조경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 '2023년 충청권 수도사업장 조경 유지 관리공사' 낙찰업체인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A 조경과 계약했다.
A 조경은 지난해 12월 이 유지 관리공사를 마무리 짓고 준공금 지급신청서를 금강유역본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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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무책임 행태" vs "증빙서류 미제출 이유"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한 조경업체가 준공금 지급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A 조경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 '2023년 충청권 수도사업장 조경 유지 관리공사' 낙찰업체인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A 조경과 계약했다.
계약금액은 2억9526만2000원이었다. 공사 기간은 지난해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으로 계약했다.
A 조경은 지난해 12월 이 유지 관리공사를 마무리 짓고 준공금 지급신청서를 금강유역본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강유역본부 측은 애초 계약금액보다 1억1294만6730원이 준 1억8231만5270원만 A 조경에 줬다.
A 조경 관계자는 "새 장비 구입 등을 통해 조경 유지관리공사를 성실히 이행했는데 애초 계약금액보다 큰 폭으로 준 준공금을 받아 경영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감액된 준공금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보전해 준다고 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기업의 무책임하고 주먹구구식 계약 이행으로 영세한 조경업체만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금강유역본부 관계자는 "A 조경이 인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애초 계약금액이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계약 조건에 포함된 도면상 풀 깎기 면적 등도 업체 측이 제출하지 않은 것도 감액 지급 이유 중 하나"라며 "수의계약은 지사별로 담당자가 올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입찰을 보고 응찰하라고 권했다"고 주장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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