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민사 이어 개인회생 때도 소송비용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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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소송구조지원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개인회생사건에서도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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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소송구조제도는 민사·행정·가사 소송 등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은 8일 최근 대법원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소송구조제도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소송구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인 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및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전까지 소송구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도 채권자에게 변제할 돈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소송구조지원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개인회생사건에서도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를 두 배로 늘렸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신규로 소송구조 지원변호사 5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송구조절차를 이용하려면, 우선 법원 안내 창구를 방문해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을 발급받아 지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후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와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소송구조가 가능해진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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