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민사 이어 개인회생 때도 소송비용 지원 받는다

이세현 기자 2024. 5. 8.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소송구조지원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개인회생사건에서도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소송구조 지원대상 확대 지정변호사 추가 위촉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소송구조제도는 민사·행정·가사 소송 등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은 8일 최근 대법원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소송구조제도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소송구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인 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및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전까지 소송구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도 채권자에게 변제할 돈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소송구조지원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개인회생사건에서도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소송구조 지원 변호사를 두 배로 늘렸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신규로 소송구조 지원변호사 5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송구조절차를 이용하려면, 우선 법원 안내 창구를 방문해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을 발급받아 지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후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와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소송구조가 가능해진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공)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