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단속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5.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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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6월 말까지 시군과 함께 도내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과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관리 상태, 의료폐기물을 혼합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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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실태 조사.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6월 말까지 시군과 함께 도내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동물 적출물·사체, 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시험관·주삿바늘·수액세트 등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2차 감염 등의 위해성이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반려동물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단속한다. 부적정하게 보관·처리한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과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관리 상태, 의료폐기물을 혼합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방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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