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야해"…'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욕설·협박 2차 피해까지

최지은 기자 2024. 5.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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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4일까지 SNS 메시지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에게 10회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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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7일 2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4일까지 SNS 메시지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에게 10회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쓴 메시지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B씨를 성폭행하려 무분별하게 폭행한 범죄다.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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