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낀' 700억대 불법대출 사기단

송태희 기자 2024. 5. 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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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 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습니다. B씨의 제안을 받은 차주들은 사기를 의심했지만,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직접 설명과 B씨가 엄청난 자산가라는 말에 속아 계약했습니다.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상무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3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결국 A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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